본문 바로가기

온라인건의함(군위신문고)란?

  • 군민소통창구로서,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및 관련 규정」에 따라 행정(공공)기관에 처분 등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민원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 법령ㆍ제도ㆍ절차 등 행정업무에 관한 질의 또는 설명이나 해석의 요구
    • 행정기관의 위법ㆍ부당하거나 소극적인 처분 및 불합리한 행정제도로 인해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불편 또는 부담을 주는 사항의 해결 요구 등

  • 담당부서 : 민원봉사과
  • 전화번호 :
  • 최종수정일 : 2024-02-21

현재 페이지의 정보 및 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등록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