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부동산 불법거래 신고

  • 부동산 중개 및 거래의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서는 적극적인 신고가 필요함에 따라 상시 신고 체계를 유치하기 위해 군위군에서는 「부동산 불법중개·거래행위 신고」를 운영합니다.
  • 신고대상
    • 부동산매매 및 전월세관련 중개업자의 불법행위 접수 및 처리
    • 중개업자와 중개의뢰인간 중개수수료 분쟁 접수 및 처리
    • 중개업자가 아닌 자의 무등록중개행위 접수 및 처리
    • 전·월세값 담합 등 접수 및 처리
    • 기타 부동산 거래질서 위반행위 접수 및 처리
    • (부동산 거래가격 허위신고, 청양통장 불법거래, 분양권 불법전매, 임시중개시설물 설치, 토지거래허가 위반 등)
  • 담당부서 : 기획감사실
  • 전화번호 : 054-380-6026

현재 페이지의 정보 및 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등록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