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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등록업무

  • 차량신규등록 : 국내,국외에서 제작 판매하는 자동차와 말소된 자동차를 재등록 하는 등 등록되지 않은 자동차 또는 말소등록된 자동차를 등록하는 것을 말합니다.
  • 말소등록 : 자동차의 폐차, 도난, 수출, 사업면허 취소, 방치 차량등 공익상 안전운행에 지장을 초래할 시 행정관청에서 직권으로 처리하는 직권말소등록이 있습니다.
  • 저당권(설정, 말소)등록 : 자동차 저당권은 채무자 또는 제3자가 채무의 담보로 제공한 자동차를 채권자(저당권자)가 공부상으로 지배하여 채무의 변재가 없는 경우에 그 목적물을 처분하여 우선변제를 받는 담보물건을 말합니다.
  • SOFA 등록 : 주한미군군속 또는 그들의 가족소유차량을 대한민국과 아메리카 합중국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의 규정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에 의거 행하는 등록업무를 말합니다.
  • 이전등록 : 등록된 자동차의 소유권을 이전(양도)하기 위하여 행하는 등록으로서 소유권이 변경 (매매,증여,상속,합병,경락등)될 경우에 양수인이 법정기한내에 등록관청에 신청하는 것을 말합니다.
  • 변경등록 : 자동차 등록원부에 기재된 사항의 변경시 그 사실을 등록원부에 등재하는 것을 말합니다.
  • 자동차 제증명 : 자동차에 관련된 모든 자료를 민원인 및 등록기관에 용이하게 제공하여 이들의 재산권 보호 및 등록 질서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합니다
  • 자동차 등록증 재교부 : 자동차사용자는 당해 자동차 내에 자동차등록증을 비치하여 운행하여야 하며 분실하거나 알아보기 곤란할 때에는 자동차소유자가 등록증을 재교부받아 비치활용하여야 합니다.
  • 사업용차량등록
  • 자동차번호판 재교부 : 자동차등록번호는 기존과 동일하게 하고 갱신, 훼손 등의 사유로 번호판을 새로 제작하는 것을 말합니다.
  • 임시운행허가 : 자동차를 등록하기전 임시운행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임시운행허가를 받고서 임시운행허가 번호판을 부착하여 운행하여야 합니다.

차량등록민원

  • 자가용화물자동차사용신고 : 자가용자동차의 유상운송을 금지하고 순수 자가 화물만을 운송하기 위하여 등록과 동시에 사용차고지를 신고하여야 합니다.
  • 담당부서 : 건설교통과
  • 전화번호 : 054-380-6251
  • 최종수정일 : 2024-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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