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위군민 자전거보험
보험가입내용
- 피보험자 : 군위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모든 군민(외국인등록자 포함)
별도의 가입절차 없이 자동가입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전출 시 자동 해지
- 보험기간 : 2024.1.16. ~ 2025.1.15.(매년갱신)
보장항목 안내
구분 | 급부명 | 지급사유 | 보상한도액(원)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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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계약 |
자전거상해 사망공제금 |
자전거 사고로 사망시 (만15세미만자 제외) ※타 보험제도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
10,000,000 | |
자전거상해 후유장해 공제금 |
자전거 사고로 3%~100%의 후유장해시 ※타 보험제도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
10,000,000 ×장해지급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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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 특약 |
자전거상해 진단위로금 |
자전거 교통사고로 4주 이상의 치료를 요한다는 진단을 받은 경우 (최초 진단기준, 1회에 한해 지급) |
100,000 | 4주 이상 |
150,000 | 5주 이상 | |||
200,000 | 6주 이상 | |||
250,000 | 7주 이상 | |||
300,000 | 8주 이상 | |||
자전거상해 입원위로금 |
자전거 교통사고로 4주이상의 진단을 받고 7일 이상 계속 입원한 경우 | 100,000 | 1회 | |
자전거사고 벌금 | 자전거 운전중 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혀 확정판결로 벌금을 부담한 경우 (만14세미만자 제외) |
20,000,000 | 사고당 (한도) | |
자전거사고 변호사선임비용 |
자전거 운전중 사고로 구속영장에 의해 구속되거나 검찰에 의해 공소제기 된 경우 (만14세미만자 제외) |
20,000,000 | 사고당 (한도) | |
자전거교통사고 처리지원금 |
자전거 운전 중 타인(가족제외, 동승자 포함)을 사망케 하거나 중상해를 입혀 형사합의를 봐야 할 경우 (만14세미만자 제외) | 30,000,000 | 피해자 1인당(한도) |
보험금 청구
- 공통서류 : 보험금청구서, 개인정보처리동의서, 주민등록등(초)본 등
- 증빙서류 : 사고 및 피해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보험금 청구서 양식 : 새마을금고보험 홈페이지(https://insure.kfcc.co.kr) 참조
문의처
- 문의 및 접수 : 새마을금고 군위군지부(054-382-77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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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1) 청구양식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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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지 만족도조사
- 담당부서 :
- 전화번호 :
- 최종수정일 : 2024-09-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