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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는

  • 지역의 공공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필요한 재원으로 쓰기위해 지방자치단체별로 과세하는 세금입니다.
  • 지방세
    • 도세
      • 보통세
        • 취득세
        • 등록면허세
        • 레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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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세
      • 보통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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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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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방소득세
특별(광역)시세
  • 취득세, 레저세, 담배소비세, 지방소비세, 지방소득세, 자동차세,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 주민세(광역시의 경우, 주민세(종업원분, 재산분)은 자치구세임)
자치구세
  • 등록면허세, 재산세
지방세 상담챗봇 바로가기
  • 담당부서 : 재무과
  • 전화번호 : 054-380-6121
  • 최종수정일 : 2024-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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