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지방세 구제제도란?

  • 지방세 부과·징수 등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행정기관 또는 사법기관이 부과내용의 잘잘못을 가려주는 제도로 잘못 부과되어 억울한 세금을 물지 않도록 하기 위한 납세자 보호장치입니다.

사전적 구제방법

과세전적부심사 청구
  • 고지서가 발부되기 전에 바로잡을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여 실질적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는 사전적 구제제도
과세전적부심사 청구대상
  • 세무조사결과에 대한 서면 통지
  • 과세 예고 통지
  • 비과세 또는 감면의 신청을 반려하는 통지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절차
  •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청구서를 제출 : 시세 → 시장, 도세 → 도지사
  • 접수 후 30일 이내 결정 통보
과세전 적부심사 청구 효과
  • 결정전까지 원칙적으로 고지는 유보
사후적 구제방법
  • 현행 구제제도는 해당 시 · 군, 시 · 도 또는 조세심판원에 청구하는 방법과 감사원에 청구하는 방법 그리고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방법 등이 있습니다.
이의 신청
  • 납세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시 · 군(구)세는 시장 · 군수에게 도세는 도지사에게 이의신청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심판청구
  • 이의신청 결정결과에 불복이 있는 경우 또는 이의신청 없이 심사청구 가능
    • 이의 신청에 대한 1 심의 결정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결정기간 만료일로부터) 90일 이내
    • 이의 신청을 하지 않고 바로 심사청구를 할 경우에는 납세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
    • 시 · 군세는 도지사 또는 조세심판원장에게, 도세는 조세심판원장에게
감사원을 통하여 구제받는 절차
  • 납세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
  • 시·군세, 도세 모두 시장·군수를 거쳐 감사원에 직접 심사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행정소송을 통하여 구제받는 절차
  • 심사청구 결정서를 받은 날로부터(결정기간 만료일부터)90일 이내에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이의 신청과 심사청구, 심판청구를 거치지 아니하더라도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담당부서 : 재무과
  • 전화번호 : 054-380-6121
  • 최종수정일 : 2024-02-21

현재 페이지의 정보 및 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등록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