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자 불명 이륜자동차 직권폐지 공시송달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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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소보면 산업경제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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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1-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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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43
감사원에서 '이륜자동차 관리실태' 감사를 실시한 결과, 이륜차 관리정보 시스템에 다수가 소유자 정보 등이 불명확한 것으로 확인하였습니다.
당해 이륜자동차 소유자에게 「자동차관리법」제26조, 「자동차관리법 시행령」제6조에 의거하여 우편물을 발송하여야 하나, 소유자 및 그의 주소 등을 알 수 없어 우편물 송달이 불가능하여 이륜자동차를 사용폐지 조치하기 위해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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