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설립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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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등록 진행 및 승인 절차
1.공장입지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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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입지 (개별ㆍ계획)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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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지조사분석(지역ㆍ업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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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지결정
검토사항
- 용도지역 및 산업단지
- 토지서류 구비
- 토지이용계획확인서
- 지적도ㆍ토지(임야)대장
- 등기부등본
- 입지 적정성 (공장승인여부)
- 환경관련 검토
- 건축허가 가능여부
- 물류 및 인력수급 타당성
2. 공장설립 신청 및 승인 (인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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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설립사업계획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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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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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목측량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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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목측량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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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설립승인 (입주계약) 신청
(공장설립민원실ㆍ산업단지관리기관) -
공장설립 승인 또는 입주계약
검토사항
- 신청관련서류 (개별입지)
- 의제처리 포함
- 지자체 : 복합민원심의
- 산업단지관리기관 : 입주계약
3. 공장건축 및완료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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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목공사 및 건축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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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목준공 및 건축 사용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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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설립완료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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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설립관리정보망(FEMS)에
공장등록
검토사항
- 개별입지
- 공장에 제조시설 설치
- 공장설립 완료신고 및 승인 사항과의 일치 여부확인
- 완료신고 접수 후 3일내 통보
제조업체 읍면별 등록현황
구분 | 군위 | 소보 | 효령 | 부계 | 우보 | 의흥 | 산성 | 삼국유사 | 합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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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공단지 내 | 35 | - | 13 | - | - | - | - | - | 48 |
개별공장 | 18 | 2 | 56 | 4 | 3 | 5 | 2 | - | 90 |
합 계 | 53 | 2 | 69 | 4 | 3 | 5 | 2 | - | 138 |
페이지 만족도조사
- 담당부서 : 인허가과
- 전화번호 : 054-380-7373
- 최종수정일 : 2024-09-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