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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심사 청구 제도란?

개요
  • 근거 및 내용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0조의 규정에 따라 대규모 경제적 비용이 소요되는 민원에 대하여 정식 민원을 신청하기 전 약식서류를 행정기관에 제출하여 가⋅부 여부를 사전에 심사 받을 수 있는 제도
  • 대상민원 : 16종 (목록참조)
접수창구
  • 민원봉사과 1번 창구(☎ 054-380-6143)
처리절차
  • 민원서류 접수처리 후
    주무부서 이송
    민원봉사과
  • 관계기관(부서)협의 및 검토
    심사결과 민원인에게 통지
    처리주무부서
  • 심사결과 통지 수령 후
    정식 민원서류 접수
    민원인

사전심사청구제 처분결과 통보가 정식민원 처분이 아님

처리기간 및 수수료 (수수료는 납부하지 않음)
  • 30일 미만 민원 : 처리기간 이내
  • 30일 이상 민원 : 30일 이내

서식목록

  • 담당부서 :
  • 전화번호 :
  • 최종수정일 : 2024-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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