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심사 청구제도
사전심사 청구 제도란?
개요
- 근거 및 내용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0조의 규정에 따라 대규모 경제적 비용이 소요되는 민원에 대하여 정식 민원을 신청하기 전 약식서류를 행정기관에 제출하여 가⋅부 여부를 사전에 심사 받을 수 있는 제도
- 대상민원 : 16종 (목록참조)
접수창구
- 민원봉사과 1번 창구(☎ 054-380-6143)
처리절차
-
민원서류 접수처리 후민원봉사과
주무부서 이송 -
관계기관(부서)협의 및 검토처리주무부서
심사결과 민원인에게 통지 -
심사결과 통지 수령 후민원인
정식 민원서류 접수
사전심사청구제 처분결과 통보가 정식민원 처분이 아님
처리기간 및 수수료 (수수료는 납부하지 않음)
- 30일 미만 민원 : 처리기간 이내
- 30일 이상 민원 : 30일 이내
서식목록
페이지 만족도조사
- 담당부서 :
- 전화번호 :
- 최종수정일 : 2024-09-11